사실혼이혼 위자료 청구와 친권양육권 지정

길지만 짧게 정리하면,

이미 한차례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다가 만난 남자가 그 아이도 본인이 품겠다하여 믿고 혼인신고는 후로 미루고 사실혼 관계로 아이를 낳아서 남자가 출생신고도 하고 넷이 살았는데 살다가 전남편의 아이를 없는 사람 취급하며 무시하고 밖에서 폭행으로 합의금 만들어가야 한다며 생활비를 주지않고 사채를 써서 노름으로 돈을 날린걸 내가 갚아주고 본인집에서 지원받은 집 임대료를 나에게 숨기고 혼자 몰래 썼다면 사실혼이여도 이혼위자료를 받을수 있는지, 그사람과 사이에서 낳은 아기의 양육권은 기본이고 친권도 가져올수있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사실혼이어도 상대방의 귀책으로 관계가 파탄되었다면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사정 중 생활비 미지급, 반복적 경제적 무책임, 도박·사채 문제, 전처 자녀에 대한 부당한 대우, 임대료 은닉 등은 구체적 증거가 있으면 귀책사유로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질문자님과 그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그 남성이 출생신고를 했다면 원칙적으로 인지의 효력이 생겨 법적 부자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아이의 주 양육자, 현재 양육 상태, 상대방의 도박·채무·폭력성·양육 무관심, 경제적·정서적 안정성 등을 종합해 보면 질문자님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심신의 빠른 회복과 대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38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양육권 및 친권자 지정도 합의가 안될경우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