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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벌잡이105
단정한벌잡이10524.02.14

연말정산 이직자 종전근무지소득 입력할때(회사입장)

작년 3월까지 전근무지에서 근무하시다가 7월에 저희회사로 입사하신분이 있습니다

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자체프로그램에 종전근무지소득을 입력하려고 합니다.

[결정세액]소득세, [결정세액]지방소득세 입력하는 칸이 있는데

원천징수영수증에 (73)결정세액에는 아무것도 안적혀있고

그 밑에 (75)주(현)근무지에는 금액이 적혀있는데

(73)번을 적어야하는 건가요? 아무것도 안적혀있으니 0으로 입력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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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회사의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기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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