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시 이전직장 자료 입력이 궁금합니다

이직을 하여 현직장에서 이전 직장의 연말정산을 함께 할때 이전직장의 기납부액에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액을 쓰나요 아니면 중간정산환급금을 고려하여 결정세액을 쓰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틀립니다.

    이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현재 회사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이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이 연말정산 시 전근무지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