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소득세법은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일용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당초 일용근로자가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동일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당초부터 일반근로자로 보는 것이므로 이 경우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