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건바이건으로 일을 하시고 돈을 버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소속이 아니라 스스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정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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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별도 연말정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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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일용근로자로서 사업자에게 일용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일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미만 근무시에는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소득으로서 완전분리과세 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기간 미만인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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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분들은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일용직 근무자들은 본래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