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재계약 후 전입신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부터 년세를 내고 원룸에서 살다가 이번에 재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동산에 완전히 무지한 상태라 전입 신고가 있는지도 몰랐고, 이번 2025년 12월 24일 재계약을 하고 난 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1년 동안 살면서 전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재계약을 하고 나서 전입 신고를 해도 괜찮은지 그리고 이런 경우엔 과태료 100만원까지 낼 수 있다고 하기에 걱정되어 질문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서 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전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최초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나 재계약을 하면서 해당 서류를 토대로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또한 과태료의 경우 최대 100만 원이라는 부분이 곧바로 100만 원을 부과한다는 것은 아니며 전입신고 해태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