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룸 승계 이후 전입신고 과태료를 내야하는 상황 인가요?
제가 작년에 계약기간 6개월 남은 원룸을 승계 받아서 그때도 간단히 승계한다는 계약서 작성하고 살고있는데, 이번에 재계약을 하게 되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전입신고는 이사 날짜를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계약날짜는 2025년 2월달부터지만, 이사온지는 몇개월 된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 전입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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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에 계약기간 6개월 남은 원룸을 승계 받아서 그때도 간단히 승계한다는 계약서 작성하고 살고있는데, 이번에 재계약을 하게 되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전입신고는 이사 날짜를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계약날짜는 2025년 2월달부터지만, 이사온지는 몇개월 된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 전입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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