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원룸에 거주하고 있는데 2년 전 계약 당시 전입 신고를 안 하는 조건으로 조금 싸게 계약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까지 두 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 집주인분이 전화 오셔서 시세가 많이 올라서 지금 월세 보다 약 15만원을 인상한다고 하셔서 일단 알겠으니 나중에 연락 드린다고 한 상태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전입신고를 안 한 이 경우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갱신청구권을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주민등록 전입을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갱신 계약 청구권은 계약의 종료 2-6개월 사이에 임대인이 계약종료나 계약조건의 변경을 통지했을 때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명확히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 등 법정 특정 사유가 아니라면 이를 거절하지 못 합니다 또 임차료는 5%를 초과하여 인상하지 못하며 종전 조건으로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