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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멧새149
슬기로운멧새14923.06.20

계약갱신청구권 (전입신고x)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현재 원룸에 거주하고 있는데 2년 전 계약 당시 전입 신고를 안 하는 조건으로 조금 싸게 계약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까지 두 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 집주인분이 전화 오셔서 시세가 많이 올라서 지금 월세 보다 약 15만원을 인상한다고 하셔서 일단 알겠으니 나중에 연락 드린다고 한 상태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전입신고를 안 한 이 경우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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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입신고가 안 된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말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않아도 임차인은 임차인 입니다.

    당연히 계약갱신 요구 할 수있으며 재계약시 상한선은 5%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을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주민등록 전입을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갱신 계약 청구권은 계약의 종료 2-6개월 사이에 임대인이 계약종료나 계약조건의 변경을 통지했을 때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명확히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 등 법정 특정 사유가 아니라면 이를 거절하지 못 합니다
    또 임차료는 5%를 초과하여 인상하지 못하며 종전 조건으로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의 경우 대항력 획득은 어렵지만 해당 주택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단기계약이 아니라면 적용대상에는 포함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따라 계약갱신 청구권도 사용 가능할것으로 판단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국토부 입장:임차인이 임대료 인상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5%이내로 협의하여 인상할 수 있다./5%를 초과하여 지불했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 5%를 말해보고 그래도 임대인이 계속 월세 15만원을 인상한다고 한다면 전입신고하겠다고 제시해 보기바랍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해결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하지 않아도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서 작성하면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아 놓으세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놓지 않으면 대항력이 없어 후순위채권자에 대해 선순위를 주장 할 수 없고 최우선변제금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는 주임법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질문자님께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이고 월세 등 인상도 서로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갖춘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어야 행사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