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전입신고x)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현재 원룸에 거주하고 있는데 2년 전 계약 당시 전입 신고를 안 하는 조건으로 조금 싸게 계약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까지 두 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 집주인분이 전화 오셔서 시세가 많이 올라서 지금 월세 보다 약 15만원을 인상한다고 하셔서 일단 알겠으니 나중에 연락 드린다고 한 상태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전입신고를 안 한 이 경우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입신고가 안 된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말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않아도 임차인은 임차인 입니다.
당연히 계약갱신 요구 할 수있으며 재계약시 상한선은 5%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을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주민등록 전입을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갱신 계약 청구권은 계약의 종료 2-6개월 사이에 임대인이 계약종료나 계약조건의 변경을 통지했을 때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명확히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 등 법정 특정 사유가 아니라면 이를 거절하지 못 합니다
또 임차료는 5%를 초과하여 인상하지 못하며 종전 조건으로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의 경우 대항력 획득은 어렵지만 해당 주택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단기계약이 아니라면 적용대상에는 포함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따라 계약갱신 청구권도 사용 가능할것으로 판단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국토부 입장:임차인이 임대료 인상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5%이내로 협의하여 인상할 수 있다./5%를 초과하여 지불했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 5%를 말해보고 그래도 임대인이 계속 월세 15만원을 인상한다고 한다면 전입신고하겠다고 제시해 보기바랍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해결하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하지 않아도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서 작성하면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아 놓으세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놓지 않으면 대항력이 없어 후순위채권자에 대해 선순위를 주장 할 수 없고 최우선변제금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는 주임법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질문자님께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이고 월세 등 인상도 서로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갖춘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어야 행사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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