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무사히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로, 전과기록에 남기 때문에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죄이나 개선의 정이 있어 수감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교화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내려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