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비보면 집행유예됬다고 범죄자를 풀어주던데요 집행유예받으면 무죄로 처리되는건가요? 범죄자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는 표현 그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의미입니다.
일정한 징역 또는 벌금형을 대상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교도소에 수감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교도소 수감이라는 불이익을 피할 뿐, 유죄판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죄는 아니며, 징역형을 선고하고 단순히 그 징역형의 집행만을 유예하는 것으로 범죄기록, 이른바 전과는 그대로 기록되어 유죄 처벌 판결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무죄가 아니라 유죄이고 다만 형의 집행만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