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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박새218
심심한박새21822.09.18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선고했던게 아예 사라지나요?

집행유예가 예를 들어 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이면

4년동안 조용히 잘 지내면 징역3년은 없던걸로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흔히 말하는 빨간줄?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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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이 경과했다고 기록이 바로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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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만을 유예 하는 것이지 범죄기록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징역형의 범죄기록은 계속 남게 됩니다.

    징역형의 집행만이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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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과기록은 크게 수형인명부, 형인명표, 수사자료표로 나누어져 보관되는바, 수형인명부는 검찰청 및 군대, 수형인명표는 정부관청, 수사자료표는 경찰청에서 관리합니다.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나, 수사자료표는 영구보관됩니다.

    보통 기업에서는 수연힝명표에 대한 조회를 하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지장이 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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