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과기록은 크게 수형인명부, 형인명표, 수사자료표로 나누어져 보관되는바, 수형인명부는 검찰청 및 군대, 수형인명표는 정부관청, 수사자료표는 경찰청에서 관리합니다.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나, 수사자료표는 영구보관됩니다.
보통 기업에서는 수연힝명표에 대한 조회를 하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지장이 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