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선고했던게 아예 사라지나요?
집행유예가 예를 들어 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이면
4년동안 조용히 잘 지내면 징역3년은 없던걸로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흔히 말하는 빨간줄?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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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이 경과했다고 기록이 바로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만을 유예 하는 것이지 범죄기록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징역형의 범죄기록은 계속 남게 됩니다.
징역형의 집행만이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과기록은 크게 수형인명부, 형인명표, 수사자료표로 나누어져 보관되는바, 수형인명부는 검찰청 및 군대, 수형인명표는 정부관청, 수사자료표는 경찰청에서 관리합니다.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나, 수사자료표는 영구보관됩니다.
보통 기업에서는 수연힝명표에 대한 조회를 하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지장이 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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