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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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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입사할 회사에서 사용증명서 내라는데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아시는분이 회사에서 퇴직하고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게 됩니다 근데 새로 입사할 회사에서 사용증명서 내라는데 어떤건가요? 답변자님들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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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원한오소리280
      영원한오소리280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증명서란 경력증명서를 이야기 합니다. 새로 입사할 회사에서 구직자에게 전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경력증명서를 사용증명서라 정의하고 있기에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