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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키맹이
럭키맹이22.03.23

이직확인서 발급은 회사의 의무인가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근무한 직원이 지금(2022년 3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합니다

이건 회사의 의무인가요? 발행을 꼭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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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합니다.

    2.

    만약, 이직하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했음에도 사업주가 기한(10일 이내) 내에 발급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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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0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근무한 직원이 지금(2022년 3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합니다

    이건 회사의 의무인가요? 발행을 꼭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사업주는 10일이내 발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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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허규성 노무사입니다.

    1) 이직확인서는 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등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서류입니다.

    2)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한 경우,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2항).

    3) 이를 위반 시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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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0. 08. 28.부터 개정된 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회사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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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직원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10일 이내에 발급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①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①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제42조제3항에 따른 이직확인서(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5호의3서식에 따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5호의4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의5서식에 따른다)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해당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이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 12. 31., 2019. 8. 27., 2020. 5. 26., 2020. 6. 9., 2021. 1. 5.>

    1. 제15조(제77조의5제1항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7조의2제3항제77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42조제3항 후단(제77조의5제2항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하여 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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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 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하게 된다면 회사가 이직확인서 발급 의무가 생깁니다. 만약 두차레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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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지원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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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사유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요청시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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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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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서 근무한 직원이라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에 관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2. 이직확인서를 요청 받은 때로부터 10일이내에 발급해주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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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신설 2019. 8. 27.>

    위 법령에 따라 이직확인서는 요청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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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발급 의무가 있으며,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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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회사가 발급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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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퇴사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발급해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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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주는 반드시 발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요청에도 이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①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제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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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직확인서 발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에 의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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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 위 규정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발급 의무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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