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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고슴도치114
떳떳한고슴도치11423.11.11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안내면 차압되나요?

프리랜서로 등록되어있는데 국민연금 안낸다고 차압 들어온다고 우편이 왔어요

국민연금은 선택으로 알고있었는데 강제적으로 가입해야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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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선택이 아닌 의무가입대상이며 직장가입자(근로자) 또는 지역가입자(근로자 외)로 가입하여야 하며,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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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강제 제도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계속 체납한다면 재산 압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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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후 국세청에서는 해당 소득자료를 국민연금공단에 통보하게 되며, 지역 국민연금공단

    에서 지역 국민연금보험료를 매월 부과징수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소득이 있음으로 매월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역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할

    의무가 생기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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