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후 국세청에서는 해당 소득자료를 국민연금공단에 통보하게 되며, 지역 국민연금공단
에서 지역 국민연금보험료를 매월 부과징수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소득이 있음으로 매월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역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할
의무가 생기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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