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형사고소건 검찰청 항고 후 상급청송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해당 창구 특성상 최대한 핵심 포인트만 간결하게 써보려 노력하겠습니다.
업무상횡령 사건 관련하여 확인해보니 명백한 것으로 확인되어 재직 중인 사업장 대표를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첫번째,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났고 이의제기하여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두번째,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이 났고 항고장 제출하였습니다.
세번째, 2023년 10월 10일 기준 항고 사건진행이력을 조회해보니 업무상횡령 관련하여 검사처분이 상급청송부로 확인이 됩니다.
불송치와 불기소는 모두 제가 알아본 바로는 명백한 법적 판단오류와 재량행위가 편향적으로 존재했고, 그렇기에 이의제기와 항고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항고 접수 후 업무상횡령 형사고소건이 상급청 송부로 확인되는 상황인데
Q1. 그냥 고등검찰청으로 제가 제출했던 항고장과 증거 자료들 등 사건 관련 건들이 넘겨진 것 뿐이고 최종 판단은 고등검찰청이 진행하는 단계 맞을까요?
Q2. 여기서 제가 추가로 더 제출하거나 진행해야할 부분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항고장 제출시 다량의 녹취본, 증거 등을 출력도 했고, USB도 제출했고,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논리정연하게 서술하였습니다.)
Q3. 재기수사?쪽으로 결정이 되면 제가 무엇을 더 해야할 게 있을까요?
Q4. 항고 기각? 쪽으로 결정이 되면 재정신청을 진행하면 되는 게 맞을까요?
위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
Q1. 네 맞습니다. 사건 자료가 넘겨진 것 뿐이고 판단은 고등검찰청에서 합니다.
Q2. 말씀하신 것처럼 하셨다면 더 하실게 없는 것 같습니다.
Q3. 인용 결정이 나면 기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수사는 더 진행되지 않습니다.Q4. 네 재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가지, 혹시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하신 것 아니신지요? 만약 맞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하셔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와 검찰청법 제10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