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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셰퍼드123
훤칠한셰퍼드12321.12.12

고소건 처분내용 및 경찰,검찰 사건조회

안녕하세요

특수상해 및 협박으로 고소하였는데

경찰사건조회를 들어가보니

OOO님의 사건은 검찰송치,불송치 결정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더라구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사건이 검찰로 송치는 되었다고 문자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찰사건조회로 들어가보니 조회결과에

가해자가 피의자로 수리된 사건은 OO날짜에 처분완료 되었다고 뜨는데 죄명 및 검사처분내용에는

특수폭행 및 협박으로 보완수사요구-보완수사요구(결정) 이렇게 나와있고 저는 보완수사요구 통지서를 받아서 추가진술을하고 왔습니다.

보완수사를 받고나서 검찰에서 기소,불기소를 정하여 통보해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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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날씬한반딧불202입니다.

    검찰 송치,불송치는 일부 송치 일부 불송치 인 것으로 보입니다.(협박 상해에 대하여 각각 결정이 다른 것 같습니다만 사이트에 뭐라고 나와있는지 글로는 확인이 안되니 명확하진 않습니다)

    보완수사 결과에 따라서 검찰에서 정하는 것은 아니고 경찰에서 수사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변경(송치에 대한 보완이라면 불송치, 불송치에 대한 보완이라면 송치 등으로) 하거나 혐의 확인 유무에 따라 결정을 그대로 유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후 경찰이 검찰로 보완수사애 대한 통지을 하면 검찰에서 송치인지 불송치인지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설명 해 준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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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당연히 보안수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그 결과는 당사자에게 통보가 될 것입니다. 진행상황은 검찰청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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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두개의 죄명으로 고소를 한 사안에 대해서 일부는 송치가 되고 다른 한죄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좀 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보아야 하겠으나 수사 지휘 등으로 보완 수사 명령 등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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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는 것을 송치라고 합니다. 검찰단계에서 수사를 한 이후에 검사의 처분(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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