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수상해 및 협박으로 고소하였는데
경찰사건조회를 들어가보니
OOO님의 사건은 검찰송치,불송치 결정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더라구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사건이 검찰로 송치는 되었다고 문자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찰사건조회로 들어가보니 조회결과에
가해자가 피의자로 수리된 사건은 OO날짜에 처분완료 되었다고 뜨는데 죄명 및 검사처분내용에는
특수폭행 및 협박으로 보완수사요구-보완수사요구(결정) 이렇게 나와있고 저는 보완수사요구 통지서를 받아서 추가진술을하고 왔습니다.
보완수사를 받고나서 검찰에서 기소,불기소를 정하여 통보해주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