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못 받은 주휴수당에서 휴게시간 차감?
근로계약서 작성 X
1년이상 근무 하면서 주휴수당 못 받았고,
처음 입사했을 땐 휴게시간도 시급으로 쳐주겠다 해서
10:00 - 20:00 근무 10만원
10:00 - 18:00 근무 8만원
이런식으로 시급제로 시급 만원 씩 받았어요.
퇴사하고 퇴직금, 주휴수당 정산해달라고 하니까
지금껏
근무일 수 X 휴게시간 30분에 대한 시급 (4,930원)
차감하고 정산해준다는게 맞는건가요 ??
휴게시간 30분 매번 지켜진것도 아니고,
업무 특성 상 대기시간으로 봐야하는데
(밥 먹다 지시하면 먹다가 나가고, 전화받고, 고객응대, 청소 등등 함)
노동청에 진정 넣기 전 노무사분들 의견 듣고싶습니다.
+ 작년에 받은 명절보너스도 제외하
고 주겠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