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못 받은 주휴수당에서 휴게시간 차감?

근로계약서 작성 X

1년이상 근무 하면서 주휴수당 못 받았고,

처음 입사했을 땐 휴게시간도 시급으로 쳐주겠다 해서

10:00 - 20:00 근무 10만원

10:00 - 18:00 근무 8만원

이런식으로 시급제로 시급 만원 씩 받았어요.

퇴사하고 퇴직금, 주휴수당 정산해달라고 하니까

지금껏

근무일 수 X 휴게시간 30분에 대한 시급 (4,930원)

차감하고 정산해준다는게 맞는건가요 ??

휴게시간 30분 매번 지켜진것도 아니고,

업무 특성 상 대기시간으로 봐야하는데

(밥 먹다 지시하면 먹다가 나가고, 전화받고, 고객응대, 청소 등등 함)

노동청에 진정 넣기 전 노무사분들 의견 듣고싶습니다.

+ 작년에 받은 명절보너스도 제외하

고 주겠다 함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상에 휴게시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이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하기로 한 사실 또는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대기시간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명절보너스 지급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이미 지급된 명절보너스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에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주휴수당을 이유로 이에 해당하는 임금을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명절보너스와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아닌 시간에 대한 급여는 퇴직금과 상관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이므로 퇴직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경우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을 정확히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휴게시간과 명절보너스에서 임의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회사측 주장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조사해 볼 것이므로 휴게시간을 온전히 부여받지도 못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