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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빈티지한돌고래125
빈티지한돌고래125
21.02.05

주휴수당 받고싶은데 휴게시간 질문드립니다.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면서 그간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받으려고 합니다.

노동청에가서 진정서 제출하기 전인데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1시간을 가진다고 작성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실제로 휴게시간 전혀 없습니다. 사장도 원래 휴게시간 줘야하는거라 계약상으로만

작성하는거라고 하였고 실제 휴게시간 안준다고 하였으며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근로계약서 작성을하고 일했습니다.

노동청에가서 주휴수당을 신고했을때 사장이 휴게시간제공한걸로 주휴수당을 대체해서

주휴수당을 못받을 수 있나요?

휴게시간을 줬다고 명시돼어 있으니 그간 한시간 유급휴식을 한거로 쳐서

주휴수당을 대체해서 안주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제가 휴게시간이 없었다는것을 입증한다면 받을 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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