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계약 체결 시 보증금 지급 방법과 영수증 발급가능한지요?
임대 계약 체결 시 보증금 지급 방법과 영수증 발급 관련하여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과 주의 사항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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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대부분 은행으로 입금하며 꼐약서에 은행 어떤 계좌로 입금한다는 내용을 적습니다.
입금 내역 자체가 영수증이므로 굳이 따로 영수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민혜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계약을 부동산을 통해서 한 경우 보증금은 임대인 계좌로 송금하고, 영수증은 출력하여 임대인 자필서명과 날인을 받아서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드립니다.
주의할 점은 임대인 통장에 입금하는 것이고, 입금확인 내용으로 영수증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지급방법은 계좌이체,현금 등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영수증은 공인중개사에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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