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4

임대 계약 체결 시 보증금 지급 방법과 영수증 발급가능한지요?

임대 계약 체결 시 보증금 지급 방법과 영수증 발급 관련하여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과 주의 사항을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성택 공인중개사blue-check
    홍성택 공인중개사23.08.14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대부분 은행으로 입금하며 꼐약서에 은행 어떤 계좌로 입금한다는 내용을 적습니다.

    입금 내역 자체가 영수증이므로 굳이 따로 영수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민혜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계약을 부동산을 통해서 한 경우 보증금은 임대인 계좌로 송금하고, 영수증은 출력하여 임대인 자필서명과 날인을 받아서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드립니다.

    주의할 점은 임대인 통장에 입금하는 것이고, 입금확인 내용으로 영수증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지급방법은 계좌이체,현금 등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영수증은 공인중개사에게 이야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