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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비버200
근사한비버20023.05.25

선불유심 내구제 해지관련입니다. 불법

1달간유지하는조건에 1개개통 오만원에 2개개통했습니다.

지금 이틀짼데 개통해준번호를 인터넷에

조회해보니 부정상거래(사기)라는것이 찍혀있어서

내일바로해지하려합니다.

그쪽에서 1달간 유지안하고 해지하면

해지위약금이있다했어요.

그냥 해지하려는데

그사람에게 다시돈을돌려줘야되나요?

돈이없는데 혹시보피범몰릴까봐불안하거든요.

후스콜에 개통해준번호가 등재되있는걸

내일업자에게보여주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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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겠으나

    기본적으로 계약 대상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자를 원인으로 하여 계약해제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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