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유심 내구제 질문입니다...
제가 어제 돈이급해 선불유심 내구제 진행을했습니다
검색해보니 선불유심 내구제는 보이스피싱이나 각종 법죄에 가담할 확률이 높다고해서
전부 다 해지했습니다
근데 그 업자한테서 선불유심에 들어간 요금제와, 작업비로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고소를 당한다면 어떤 법으로 고소를 당하는 건가요?
만약 고소를 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약서를 쓰긴했지만 불법으로 작성된 서약서도 효력이 있나요?
상대방과 대화한 카톡내용은 다 캡처하고, 상대방 차단 후 방을 나온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정을 확인하기 어렵기는 하나
특별히 고소를 당하실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일종의 협박으로 그러한 말을 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제7호).
질문자님은 휴대폰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하는 경우, 곧바로 해지한 점을 설명하며 선처를 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서약서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이라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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