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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2024년 6월21일자로 퇴사했고 그 이후로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집 계약서는 2024년5월 말까지 되어있는데 5개월동안의 월세세액공제를 받고싶은데 홈텍스 가서 신청하면 될까요? 근무지랑 근로금액 적는 란이 있던데 이건 퇴사 한 근무지 적으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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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며 1~6월까지 월세에 대해서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5월에 가시면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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