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는 22년 소득에 대한 신고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입사여부와 무관하게 22년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해주시면 되십니다.
다만, 1월~6월까지 근무하신 경우 결정세액이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인하신 후 결정세액이 있으신 경우에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에서 출력하셔도 무방하시며, 직접 수령한 것과 동일하실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