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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4.01.14

불법 리딩방에서 추천을 받아서 투자를 했다가 크게 손실을 입은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불법 리딩방이 실제로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으로 하는지 몰랐다가, 회원비까지 내면서 가입하였는데 크게 손해를 입은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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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불법 리딩방이라는 점이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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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기망행위(무조건 오른다는 등으로 속임 등)를 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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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자격 투자 자문업을 하였는지, 기망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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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불법으로 영업하는 투자 리딩방은 범죄혐의가 높지만,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리딩방에서 모집할때 경위 등에서 기망이 어느정도 있었는지, 이에 따른 손해액 등이 보다 면밀하게 분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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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투자손실을 입은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불법 리딩방 운영자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행위, 예를 들어서 종목 추천할 능력이 없었거나 그러한 의사 없이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편취할 목적이 있었던 경우라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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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투자 사기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어떠한 행위가 기망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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