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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운좋은비오리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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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1

2021.12.31. 퇴직한 후 2022.1.1. 재취업한 경우 연말정산은?

1. 34년간 근무한 회사에서 2021.12.31. 정년 퇴직한 후, 2022.1.1. 정규직으로 재취업하였습니다.

2. 재취업한 회사에서는 2021년 연말정산은 본인이 하라고 합니다.

3. 그래서, 본인이 2021년 연말정산은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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