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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비오리247
운좋은비오리24722.01.21

2021.12.31. 퇴직한 후 2022.1.1. 재취업한 경우 연말정산은?

1. 34년간 근무한 회사에서 2021.12.31. 정년 퇴직한 후, 2022.1.1. 정규직으로 재취업하였습니다.

2. 재취업한 회사에서는 2021년 연말정산은 본인이 하라고 합니다.

3. 그래서, 본인이 2021년 연말정산은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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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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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전 근무지 및 현재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면 되며 홈택스를 통하여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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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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