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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향고래163
힘찬향고래16322.01.12

2021년 퇴직자(만근 후 권고사직)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2021년 만근 (2018년6월 입사~2021년12월31일자 퇴사-권고사직) 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연말정산은 퇴직한 회사에서 처리해 주는 것이 맞을지요? 맞다면 절차는 어떻게 될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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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시므로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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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해주는 지 회사측에 문의해보시면 되며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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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 근로소득은 본인이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본인이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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