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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쌍봉낙타285
흡족한쌍봉낙타28523.03.04

와이프교통사고 상대측 합의금 문의

밤에 운전하다가 운전석라이트쪽에 살짝 부딪혔는데 연세가 있으시다보니 뇌쪽..무릎..수술을 3군데나 하셨어요

경찰에서는 중앙선침범 8대중과실로 들어가던데

할머니는 원만히 해결하자고 하시던데 아들분이

위로금 명목으로 형사합의금3500을 얘기하더라구요

물론 합의서를 받을려면 저금액을 다줘야되지만

주위에서 너무쌔다는 반응이 많아서 달라는데로 주는게 맞는거지..아님 민사로 가는게 낳은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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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사에 대한 보상은 보험 회사가 하게 되며 현재 중앙선 침범으로 합의를 보는 것은 형사 합의이며 형사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중하게 받게 됩니다.

    3500만원이 왜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에 관한 처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상대가 얼마나 다쳤고 중상해가 남은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벌금형이 나온다면 최대 2천만원

    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많은 부상을 입은 경우 아무래도 형사 합의를 하는 것이 좋고 그게 안 된다면 공탁이라도 걸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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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사는 보험회사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중과실 사고로 형사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며 형사 합의시 법원 판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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