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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참새168
영특한참새16821.03.30

지인이 교통사고를 냈는데 형사합의를 하라고하는데어떻게해요?

안녕하세요 ~83세할머니 동네길목사거리 짧은횡단보도바로앞에서,,미처발견 못해 교통사고를내서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중이신데 종합보험으로 치료중이시고 운전자보험을 가입했다고합니다. 형사합의를 하라고 전회늘담당경찰관통해받았는데 합의금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고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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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발생한 사고가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합니다.

    ○ 운전자보험 형사합의지원금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고 1회당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①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합니다)를 사망하게 한 경우

    ②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합니다)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③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합니다)에게 중상해를입혀 ⌈형법⌋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기소”라 합니다)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제3조(⌜부록⌟참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 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2. 형사합의방법 및 청구서류

    ○ 합의절차

    가. 피의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고 이를 시행, 이후 합의서 작성하여 서명날인

    나. 합의 방법은 따로 정해진 것은 없고, 피해자는 민사상, 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문구 기재

    ○ 형사합의지원금 청구서류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시)

    가. 경찰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나.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라. 법원 또는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마.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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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얼마인지 확인해보고 그금액만큼 합의금으로 제시하면 될텐데 언제 가입한 상품인지에 따라 3000만원부터 1억까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태가 위중해보이는 상황이라 쉽게 해결되지 않을듯 합니다. 운전자보험에 변호사 선임비용이나 교통사고 벌금 담보들도 있을테니 담당설계사에게 확인요청하세요 원만한 합의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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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가 횡단보도 사고이거나 피해자의 부상이 심한 중상해의 경우 형사건 처리되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많이 하게 됩니다.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부상의 경우 보통 주당 50-100 사이에서 많이들 합니다.

    운전자 보험이 가입되어있다면 운전자 보험의 보장 한도를 확인해 보시고 피해자쪽과 한도 금액 이내에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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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인 할머님이 초기 진단주수가 몇주인지요??

    몇주인가에 따라서 합의금이 틀려집니다.

    그리고 가해자분의 운전자보험 가입 내용도 필요해 보입니다

    만일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합의금과 변호사비용(기소시)이 지급될 것이니, 변호사사무실에 의뢰해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위 사고로부터 벗어나 일상생활에 집중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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