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도 다 지불하고 재판도 받았는데 민사소송이 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2월 3일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입니다.
운전자 보험으로
피해자분께 7천만원 의 합의금을 지불해드렸고
경찰서, 검찰전화, 법원을 돌아다니며 재판을 받아 최종 선고를 받고 벌금도 납부했습니다.
궁금한게
합의금을 7천만원 을 지불해드렸는데
내용증명에느
요양비 + 일을 못하는 비용 청구 +추후 병원비 등등해서 약 8천만원을 또 요구합니다.
제가 나이가 20대에다가 저만한 돈을 또 마련할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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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합의금이 민사합의금 명목이 아니라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배상청구금액에 대하여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사실을 주장하여 감액을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대가 주장하는 내용이 그 범위를 벗어난 추가적인 손해인지 여부는 따져봐야 하는 문제이며, 상대의 주장에 응하시기 보다는 법정 소송으로 넘어가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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