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대가 주장하는 내용이 그 범위를 벗어난 추가적인 손해인지 여부는 따져봐야 하는 문제이며, 상대의 주장에 응하시기 보다는 법정 소송으로 넘어가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