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내용 잘 확인해보았습니다.
냉장제품은 반드시 0도에서 10도 사이로 냉동제품은 -18도 이하로 보관하고 운반해야 하는것이 법적 기준이랍니다. 배송 과정에서도 이러한 온도가 유지되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냉장, 냉동 차량이나 이에 준하는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차량일 필요는 없고 식품이 녹지 않고 적당한 온도를 유지한 상태라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아이스팩을 반드시 사용해야한다는 규정은 아직 없고 아이스팩이 없어서 이게 법 위반이 아니랍니다.
그렇지만 배송 과정에서 제품이 녹았거나 변질되어 품질에 문제가 생기면 이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럴일은 자외선이 내리받는 장소에 노출된 상태로 있지 않는 이상 거의 일어날 가능성이 적어서.. 만약 이런문제가 발생하면 교환이나 환불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핵심은 운송 수단과 아이스팩 여부보다는 최종적으로 제품이 안전하게 온도 기준을 충족해서 도착한것이 중요합니다.
참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