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소개비 지급에 대한 궁금증있습니다
제가 회사 측에서 구해준 원룸 방에서 살고 있습니다(원래 살던 지역이 아닌 타지로 와서 근무하기 때문)
계약을 회사측에서 했구요 월세와 각종 공과금만 제가 지불을 하는 상황 이였고
부득이하게 회사와 관계가 틀어져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회사 측 에서 부동산 소개비 납부를 법적으로 제가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원룸방에 계약자도 아닌 월세만 내고 사는 사람 입니다
제가 부동산 소개비를 지불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방을 비우고 나서 부동산 측에서 청소비 8만원을 내야한다는데 이것또한 제가 부담을 법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 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와 임대인간의 계약으로 질문자님은 계약의 당사자가는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법적 권리의무는 회사에 있는 것으로, 부동산 소개비나 청소비용 등 역시 모두 회사가 부담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이지 질문자님에게 이를 요구할 마땅한 근거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적으로 질문자님이 그 비용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