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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왕나비198
산뜻한왕나비19822.08.12

전세 중인데 월세를 놓고자 하는데요.

전세를 살다 부득이하게 회사 발령으로 인해 주거지를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세를 중도해지 하려 했으나,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 오지 않아

부득이하게 부동산 중계업자를 통해 재 임대 월세를 놓으려 합니다.

그런데 중계해준 곳에서 단기 세입자를 구해 주었는데,

월세 계약서를 부동산과 맺고 월세와 보증금은 제 계좌로 받는 형식으로 진행한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월세 계약서를 제가 쓰지 않고, 부동산 중계업자가 쓰고, 월세는 제가 받아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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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집주인에게 임대 동의를 받지 않으셨죠?

    이런 경우 무단전대이며 전대차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집주인이 딱히 신경을 쓰지 않을 경우 상관은 없고

    분위기상 계약해지를 할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

    알아도 가만히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자를 부동산으로 하든 질문자님으로 하든 무단전대차이고

    집주인이 이 사실을 알면 계약해지를 하겠지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기에 오히려 질문자님에게 좋을 수도 있겠죠

    따라서 그냥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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