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살다 부득이하게 회사 발령으로 인해 주거지를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세를 중도해지 하려 했으나,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 오지 않아
부득이하게 부동산 중계업자를 통해 재 임대 월세를 놓으려 합니다.
그런데 중계해준 곳에서 단기 세입자를 구해 주었는데,
월세 계약서를 부동산과 맺고 월세와 보증금은 제 계좌로 받는 형식으로 진행한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월세 계약서를 제가 쓰지 않고, 부동산 중계업자가 쓰고, 월세는 제가 받아도 괜찮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