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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독수리29
우렁찬독수리2924.01.28

회사의 주거지원을 받다가 퇴사했을 때, 차후 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개인이 월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회사에서 주거지원을 해주어 보증금 1000/57 인 집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법인이 아닌 제 개인명의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를 하고 계약된 매물의 중도퇴실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아직 계약이 만기가 되지 않았으니 새로운 임차인이 올 때까지 제가 월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퇴사를 했으니, 당연히 제가 이후의 월세를 내는게 맞는 것인가요..?

아니면 회사의 지원목적 하에 입주한 집이니 보증금에서 차감 식으로 두어도 되는 것인가요?

근데 또 한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상관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보증금 및 월세를 지원받을 때 회사명의가 아닌 일반 직원명의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크게 문제 될 부분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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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세 지원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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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에서의 상황은 회사의 규정 및 회사와 논의해 보아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명의는 크게 문제될 사안은 아니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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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이후에는 회사가 주거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개인명의로 계약한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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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동산이 근로자 개인 명의로 계약된 것이라면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계약 상의 권리 의무 관계는 근로자 개인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해당 월세 계약으로 인한 월세는 개인이 부담하게 되며, 회사에서 지원한 보증금은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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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거지원에 대한 회사규정을 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하여 처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 협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부담하는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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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명의로 계약을 했으면 회사와 상관없이 본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노동법과 상관없으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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