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주거지원을 받다가 퇴사했을 때, 차후 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개인이 월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회사에서 주거지원을 해주어 보증금 1000/57 인 집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법인이 아닌 제 개인명의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를 하고 계약된 매물의 중도퇴실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아직 계약이 만기가 되지 않았으니 새로운 임차인이 올 때까지 제가 월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퇴사를 했으니, 당연히 제가 이후의 월세를 내는게 맞는 것인가요..?
아니면 회사의 지원목적 하에 입주한 집이니 보증금에서 차감 식으로 두어도 되는 것인가요?
근데 또 한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상관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보증금 및 월세를 지원받을 때 회사명의가 아닌 일반 직원명의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크게 문제 될 부분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세 지원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에서의 상황은 회사의 규정 및 회사와 논의해 보아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명의는 크게 문제될 사안은 아니리라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이후에는 회사가 주거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개인명의로 계약한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동산이 근로자 개인 명의로 계약된 것이라면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계약 상의 권리 의무 관계는 근로자 개인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해당 월세 계약으로 인한 월세는 개인이 부담하게 되며, 회사에서 지원한 보증금은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거지원에 대한 회사규정을 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하여 처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 협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부담하는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명의로 계약을 했으면 회사와 상관없이 본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노동법과 상관없으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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