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과 같은 경우에 정당방위가 가능한가요?

보통 싸움 같은 경우에는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려는 의사로 하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먼저 때리는 상대에게 방위 행위이면 정당방위 잇지만

    한국 에서는 범죄자 너무,생각했는지 쌍방폭행이라고 하던데요 칼 찔려도 쌍방폭행으로 한다고

  • 싸움과 정당방위

    싸움의 경우 공격과 방어 행위가 교차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을 부당한 침해로 볼 수 없고, 상대방에 대한 공격의사가 앞서기 때문에 방위의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보아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싸움에는 절대 먼저 주먹질 특히 멱살조차 잡아서는 안돼여 구디 싸워야히른 상황이라면 충분한 증거자료로 위협등 당한걸 모앚두고,

    상대를 심하게 다치게 해서는 안대여.

    무조건 육탄전은 피하는게 상책이에여.

  • 정당방위 조건이 있는데 일단 방어 행위해야하고 도발을 하면 안되고 먼저 폭력을 행사하면 안되고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을 하면 안되고 상대가 폭력을 멈춘 뒤에 추가 폭력을 쓰지 않아야하고 상대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심하지 않아야하며 상대방에게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지 않아야 된다는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정당방위 인정을 받기 어렵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