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배우자가 해외에 체류하는 사유로 휴직 중인 직원이 있는데요. 이 직원이 곧 출산을 하게 되어 출산휴가 사용을 희망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출산휴가를 부여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