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기간중 출산 하면 출산전후 휴가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같이 일하는 직원이 현재는 휴직 기간인데 출산 한다고 하네요 . 만약에 휴직기간중 출산 하게 되면 출산전후 휴가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전후휴가는 강행규정으로 휴직기간 중 출산을 하여 사업주가 이를 알수 있다면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성고용정책과-848, 2018.02.26]
출산전후휴가는 강행규정으로 근로자도 포기할 수 없는 권리임. 다만, 근로자가 일반휴직 중 출산하여 사업주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움.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출산휴가 기간이 일반휴직과 달리 유급이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출산휴가를 소급하여 부여하고 있는 점을 안내하여 근로자가 충분한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떤 종류의 휴직인가에 따라 다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라면 육아휴직을 중단하고 출산휴가를 받은 뒤 다시 육아휴직을 재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 중인 경우 고용계약의 권리 의무관계가 정지되므로 산전후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겅우 복직이 이루어진 이후에 산전후 휴가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직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가 출산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용자가 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병가 등 무급휴직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출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출산 전후를 기준으로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출산 전 44일 이상 휴가를 들어가지 못했다면 출산 후에 90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하고,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주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 등 무급휴직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때, 출산을 전/후해서 90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인천지법 1993.7.21, 93나326).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에 출산하더라도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산전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출산을 하게 된 경우 또는 시기조정이 가능한 다른 휴가 사용 도중 출산을 하게 된 경우는 출산시부터 산전후휴가가 개시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2.4.22. 회시, 실업 68430-367 참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출산일 기준으로 출산전후휴가가 시작된다고 봅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참고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2조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하며,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근로자가 절박유산 징후로 2001.10.7부터 2002.1.27까지 휴직을 신청하여 휴직중 2002.1.15 출산하였다면 2002. 1.15부터는 최소한 근로기준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임산부보호휴가기간임.
그러므로 2002. 1. 15부터 2002. 4. 14까지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이라 볼 수 있고, 무급으로 휴직 처리한 1. 15부터 1. 27까지(13일)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유급보호휴가기간 이외의 30일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급여를 청구하시면 지급받을 수 있음.(평정 68240-37, 2002.6.21)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