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전후휴가는 강행규정으로 휴직기간 중 출산을 하여 사업주가 이를 알수 있다면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성고용정책과-848, 2018.02.26]
출산전후휴가는 강행규정으로 근로자도 포기할 수 없는 권리임. 다만, 근로자가 일반휴직 중 출산하여 사업주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움.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출산휴가 기간이 일반휴직과 달리 유급이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출산휴가를 소급하여 부여하고 있는 점을 안내하여 근로자가 충분한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