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설근로자입니다 노조영향받지않는 사업장에서 중견기업에 임금체불,팀장 중간착취를 노동청에진정,고소했는데
노동청 담당감독관이 사측에게 심하게 봐주기수사를 해서 대검찰청에 직무유기로 고소하려합니다
어떻게 고소하면되나요? ㅜ ㅜ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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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정확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갖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를 진행해 볼수는 있는데 본인이 진정한 사실에 반한 판단을 한 것을 가지고 직무유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사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