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 집행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원에 심사 청구를 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한 사건에 대해서는 노동청 내부의 절차를 통해 감독관 변경을 요청하거나,
검찰에 고소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업무 처리에 불만이 있다면,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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