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로 모르는 번호가 있는데요
대리점에서 제 명의로 요금조회했는데요 모르는번호가 3대나 있더라구요 합해서 총 요금이 오십만원 넘게 나왔는데요 모르는번호를 제가 납부해야하나요? 좀 화가 나네요.. 대리점께서 3대말고 2대 또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르는 번호라면 통신사에 확인요청을 해서 가입계약서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문서위조를 하여 가입한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하실 수 있고, 처벌받으면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인 후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개통한 것이 아니라면 타인이 본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개통한 점에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기타 통신요금에 대해서 적극 대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모르는 번호가 있다면 명의도용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해당 번호 정지시키시고, 신고부터 하셔야 합니다. 명의도용사실로 대리점에 항변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모르는 질문자분 명의의 핸드폰 번호가 개통되었다면 질문자분 명의가 도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개통된 번호의 통신사는 명의도용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질문자분에게 핸드폰 요금 청구를 할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분은 이에 대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툴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