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매장에서 임의로 제 주민등록증으로 추가가입을해서미납요금을 발생시켰는데 사장이 연락이 안되요 어디에 신고를해야하나요? 싸인한적도없고 저도 가입한지도 모르게 다른번호로 가입해서 몇번 사장에게 해지요청을해서 해지했는데도 미납요금이 있었네요 이럴때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로 신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행위를 확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라면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이에 따른 피해 여부에 따라 사기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