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식비에 관하여 이 경우 불법 행위일까요?
회사에서 사장이 직원들의 식비를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시키고 직원들한테 식비의 50%를 현금으로 받아간다면
이런 행위가 회계 및 세무 상의 불법 행위일 가능성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불법 행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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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직원 급여에서 식비의 50%만큼 차감하고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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