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사장이 직원들의 식비를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시키고 직원들한테 식비의 50%를 현금으로 받아간다면
이런 행위가 회계 및 세무 상의 불법 행위일 가능성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불법 행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직원 급여에서 식비의 50%만큼 차감하고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