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에 식대 등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법인 카드로 식사 비용을 결제하고 해당 비용을 사용자에게 되돌려준다면 이는 법인의 비용처리 등을 위해서 편법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식대 명목의 금품을 받는 상황에서 식사를 현물 제공 받는 상황이라면 식대에 대한 이중지급이 문제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 상황에서 실제 식사비를 반환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등이 미지급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 임금체불 등의 절차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회사의 위와 같은 행태는 분명히 문제가 되는 행위입니다. 노동청이 아닌 세무서 등에 대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상담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