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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멧돼지132
환한멧돼지13224.01.07

직원 식사를 법인카드로 계산하게 한 후 현금으로 다시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소기업에 재직중입니다.

사장이 직원들 식사 비용을 법인 카드로 결제하게 한 후 식시 비용을 현금으로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시킵니다.

식대는 비과세 포함으로 임금 명세서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노동청에 진정 신고 가눙한가요?

어떤 항목으로 신고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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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상기의 상황의 경우 식대는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비과세 명목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로서도 20만원의 식대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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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들 식사 비용을 법인 카드로 결제하게 한 후 식시 비용을 현금으로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시키는 건 노동법 문제는 아니고 국세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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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에 식대 등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법인 카드로 식사 비용을 결제하고 해당 비용을 사용자에게 되돌려준다면 이는 법인의 비용처리 등을 위해서 편법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식대 명목의 금품을 받는 상황에서 식사를 현물 제공 받는 상황이라면 식대에 대한 이중지급이 문제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 상황에서 실제 식사비를 반환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등이 미지급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 임금체불 등의 절차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회사의 위와 같은 행태는 분명히 문제가 되는 행위입니다. 노동청이 아닌 세무서 등에 대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상담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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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행위는 비용처리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고 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국세청에 진정이나 고발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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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노동법적으로 위반되는 내용은 없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냥 질문자님 돈으로 식사를 하겠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식대 비과세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인데 비과세 처리를 하므로 세법위반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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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세법, 노동법 모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식사를 따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냥 각자 비용으로 사먹으면 될 것입니다.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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