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사 동료라는 이유로(형동생하는 선후배 사이) 저녁회식 대금을 항!상!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선배들이 있습니다. 물론 법인카드 처리시에는 업무상 목적으로 처리하고 있구요
실상은 업무상 목적이 아니라 술 좋아하는 동료들끼리 식비 아끼기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경우도 횡령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1인당 월 50여만원/월 평균 4-5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여부와 상관없이 허용되지 않은 내용으로 회사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횡령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회사에서 허용한 사용범위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횡령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