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기업 제출서류중 출입자명단 허위기재 및 사인위조 시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공기업과 계약을 맺어 일을하고있고 중도 퇴사자가 있는데 후임자를 구하지 못해 퇴사자의 이름을 포함해서 사인을 한뒤 제출을 하였습니다.해당 사원포함해서 인건비 산출하였구요.아직 퇴사처리는 하지않았지만 퇴사처리할시 문제가 될만한 소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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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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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관련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관련하여 사업상 부정으로 공공 지원금을 받은 경우라면 관계법령에 따른 처벌이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사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해당 인원을 포함하여 인건비를 산출하는 등 행위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퇴사자의 사인을 위조한 것이라면, 사인위조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