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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코뿔소57
고요한코뿔소5724.02.08

공기업 입사지원서와 경력증명서 부서명 상이로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직 준비중인 직장인 입니다. 중고신입으로 지원했습니다.

현재 타 공기업 재직중인데 채용형 인턴으로 일하다가 정규직 전환됐습니다.

궁금한점 질문드리겠습니다.

1. 제가 채용형인턴 기간은 빼고 기재했습니다. 즉 정규직 전환 날짜부터 경력 기재. 하지만 경력증명서 / 4대보험득실확인서는 채용형 인턴기간부터 나오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 제 생각은 어짜피 경력을 적게 적어서 상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혹시나 여쭤봅니다.)

2. 경력기재란에 최종 부서명으로 기재해서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경력증명서를 떼어보니 부서이동이 전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즉 저는 22.10.28~현재 ㅇㅇ부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경력증명서는 22.10.28~ 23. 1. 8 a부서 / 23.1.9 ~ 23.2.6.b부서

23.2.7~현재 ㅇㅇ부 이렇게 세분화 되어서 나와있습니다. 오기입 같은 것으로 문제삼을 수 있을까요? 걱정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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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경력은 사실그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은폐한 경우에는 추후에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사실그대로 기재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으나,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이라면 1번 답변과 같이 징계대상이 되거나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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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2가지 기재사항 부분으로 인하여 실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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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경력을 부풀린 것은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2. 최종 부서명만 기재한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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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문제가 없습니다.

    2. 오기입도 아니고 실제 오기가 있어도 그런 것으로 문제 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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