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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체로자애로운진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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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신원진술서 작성시 전 직장에서 받은 징계(감봉)를 적어야 하나요??

전직장에서 징계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최종합격하여 신원진술서를 작성해야하는데...
징계받은 사실을 적어야 하는지요..??
표창을 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제가 작성 하지 않으면 기관에서..전직장에 확인?? 절차를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파면이나 해임이 아니라..... 최종합격에는 큰문제는 없는데.....작성해서...꼬리표가 붙을까봐 걱정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원진술서에는 반드시 징계나 포상 내역을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전 직장에 별도로 확인절차를 거치지는 않습니다

    전 직장에 확인 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신원진술서의 어떠한 내용을 기재해야되는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전 직장이 사기업이라면 확인하는 절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므로, 국가가 임용 대상자의 결격 사유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신원진술서'를 제출하는 행위 자체가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실에 근거하여 상벌내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