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16일 월요일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입사 교육 때, 3개월 수습 기간이 있다고 하였고, 3개월 수습 기간 이후에 1개월 더 연장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계속 근무를 희망하였으나, 2024년 2월 15일 최종 수습 불합격 통보를 구두상으로 전달 받았습니다.(수습 기간 종료에 의한 계약 해지 통보서는 아직 미 수령 상태)
2월 말까지는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회사측에서는 얘기 했는데 재 취업까지의 2주의 시간은 너무 촉복해서 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해고 통지서를 서면으로 받은 일자 기준으로 한 달의 해고 예고 수당을 수령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구두상으로 수습 불가를 통보한 일자 기준일으로 한 달의 해고 예고 수당을 수령하는 것인가요?
2. 회사에서는 2월 말까지 근무(2주)일로 해주겠다고 하고 업무는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한 달의 해고 예고 수당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무조껀 서면으로 수령한 일자?, 근무를 중단한 일자?)
3. 회사에서는 권고 사직으로 인한 실업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퇴사 사유가 권고 사직으로 작성된 퇴직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퇴직원을 제출하게 되면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업 급여 정말 신청 불가능한가요? 다른 신청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