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불합격 통보와 관련한 해고 예고 수당 수령 조건이 있나요?
2023년 10월 16일 월요일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입사 교육 때, 3개월 수습 기간이 있다고 하였고, 3개월 수습 기간 이후에 1개월 더 연장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계속 근무를 희망하였으나, 2024년 2월 15일 최종 수습 불합격 통보를 구두상으로 전달 받았습니다.(수습 기간 종료에 의한 계약 해지 통보서는 아직 미 수령 상태)
2월 말까지는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회사측에서는 얘기 했는데 재 취업까지의 2주의 시간은 너무 촉복해서 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해고 통지서를 서면으로 받은 일자 기준으로 한 달의 해고 예고 수당을 수령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구두상으로 수습 불가를 통보한 일자 기준일으로 한 달의 해고 예고 수당을 수령하는 것인가요?
2. 회사에서는 2월 말까지 근무(2주)일로 해주겠다고 하고 업무는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한 달의 해고 예고 수당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무조껀 서면으로 수령한 일자?, 근무를 중단한 일자?)
3. 회사에서는 권고 사직으로 인한 실업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퇴사 사유가 권고 사직으로 작성된 퇴직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퇴직원을 제출하게 되면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업 급여 정말 신청 불가능한가요? 다른 신청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에 30일분의 통상임금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수습 종료 후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해고통지서를 받은 일자 기준으로 합니다.
2. 해고통지서를 받은 일자 기준으로 합니다.
3. 사직서를 써선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정식의 해고통보서상 해고일자입니다.
2. 결국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30일의 해고예고 또는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권고사직은 해고예고수당 지급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거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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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0일전 예고없이 해고통지서를 받았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무를 중단한 일자가 아닌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 말일로 보아야 합니다.
3.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있지만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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