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하 사업장 근로계약서 작성시 휴게시간 적용
안녕하세요.
알바를 고용하려고 하는데 법을 위반하지 않고 해보려고 하니까
고려해야 될 사항이 너무 많네요, 복잡하고 애매합니다.
도와주세요.
밀키트 매장인데요 5인이하 사업장으로 이게 첫 직원입니다.
고민인게 휴게시간인데요.
4시간에 30분, 8시간에 한시간, 근무시간중에 무급으로 제공이 맞죠?
근데
월요일에서 금요일 1일 4시간근무 조건인데
중간에 휴게시간을 주려니까 퇴근 늦어진다고 근로자가 싫어하네요.
법적으로는 중간에 주야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1일 근무시간이 딱 4시간인 근로자의 휴게시간은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