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제가 집을 구입할떄 세입자가 있었습니다. 승계를 했습니다. 승계후 다시 계약 2년을 연장했고
(이때는 녹음 및 문자로 남겼습니다)
근데 계약 도중에 무조건 집을 나간다고해서 제가세입자 알아보다가,
다시 세입자가 말을 바꿧습니다. (계약 계속 연장)
그래서 제가 믿음이 안가 둘이서 간단히 계약서 작성하고 도장찍고 한장씩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개월후에 사정상 집을 나가야된다고 합니다.
이때 세입자 사정으로 계약파기시 마땅한 세입자를 못구하면, 제가 보증금을
지불해야되나요?
==> 계약종료일자까지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세입자 전세금이 1억인데, 세입자가 자기가 구해본다고해서 1억으로 구해오는경우가
문제입니다. 지금 현 시세는 1억 5천을 받아야됩니다. (선의의 차원에서 보증금을
계약내내 올리지않았습니다.)
제가 1억 5천아니면 세입자교체안된다고 고수해도 문제가 되지않나요?
==>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