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자 계약만료 이전 해지하고 싶다고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1. 제가 집을 구입할떄 세입자가 있었습니다. 승계를 했습니다. 승계후 다시 계약 2년을 연장했고
(이때는 녹음 및 문자로 남겼습니다)
근데 계약 도중에 무조건 집을 나간다고해서 제가세입자 알아보다가,
다시 세입자가 말을 바꿧습니다. (계약 계속 연장)
그래서 제가 믿음이 안가 둘이서 간단히 계약서 작성하고 도장찍고 한장씩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개월후에 사정상 집을 나가야된다고 합니다.
이때 세입자 사정으로 계약파기시 마땅한 세입자를 못구하면, 제가 보증금을
지불해야되나요?
2. 세입자 전세금이 1억인데, 세입자가 자기가 구해본다고해서 1억으로 구해오는경우가
문제입니다. 지금 현 시세는 1억 5천을 받아야됩니다. (선의의 차원에서 보증금을
계약내내 올리지않았습니다.)
제가 1억 5천아니면 세입자교체안된다고 고수해도 문제가 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는 임대인 동의없이 불가합니다, 즉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해도 임대인은 만기전까지 보증금반환의무가 없습니다, 물론 재계약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통보3개월 후 계약은 자동종료되므로 통보받은 3개월후 보증금 반환을 하여야 합니다.
2. 다음임차인 주선시에 조건은 임대인이 결정하여 통보하시면 됩니다. 즉 임차인에게 1억5천만원으로 매물을 등록하고 그에 맞는 임차인을 주선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제가 집을 구입할떄 세입자가 있었습니다. 승계를 했습니다. 승계후 다시 계약 2년을 연장했고
(이때는 녹음 및 문자로 남겼습니다)
근데 계약 도중에 무조건 집을 나간다고해서 제가세입자 알아보다가,
다시 세입자가 말을 바꿧습니다. (계약 계속 연장)
그래서 제가 믿음이 안가 둘이서 간단히 계약서 작성하고 도장찍고 한장씩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개월후에 사정상 집을 나가야된다고 합니다.
이때 세입자 사정으로 계약파기시 마땅한 세입자를 못구하면, 제가 보증금을
지불해야되나요?
==> 계약종료일자까지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세입자 전세금이 1억인데, 세입자가 자기가 구해본다고해서 1억으로 구해오는경우가
문제입니다. 지금 현 시세는 1억 5천을 받아야됩니다. (선의의 차원에서 보증금을
계약내내 올리지않았습니다.)
제가 1억 5천아니면 세입자교체안된다고 고수해도 문제가 되지않나요?
==>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내 중도 퇴거를 희망할 경우 보통 다음 세입자가 맞춰지면, 잔금을 받고 동시에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그 기간 안에 기존 세입자와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건 당사 협의사항이지만, 보통 그렇게는 안 합니다.또한 다음 세입자를 맞추는 경우, 보증금은 임대인과 합의사항이며
임대인은 본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다음 세입자를 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 경우, 기존 세입자는 본인의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서야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결과적으로 집주인이 원하는 금액대로 다음 세입자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못 맞추면 해당 세입자 전세 기간 동안 보증금 반환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중도 상환해 줄 테니, 중도상환수수료와 잔여기간 관리비, 중개 수수료 등 금전적으로 합산하여
합의를 시도하셔도 괜찮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이니까 1억5천으로 내놓으시고 집이 나가면 보증금준다고 하세요
세입자쪽에서 해지 하니까 나갈때까지 기다리셔야 하고 금액때문에 안나간다하면 조금내려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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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일한조건 외에 다른조건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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