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재산내역을 공제한 실질 채무는 2,800만원인바, 질문자님의 연령 및 경제력에 비추어 지급불능상태에 빠질 정도의 과다한 채무라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자라도 안 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